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통해 일괄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시행하는 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또는 수용·사용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하는 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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