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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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이란?

리모델링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을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근거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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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의 절차

기본조사부터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전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사업의 추진 절차 이미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