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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 지연 및 이주비 대출이자 조정을 통한 증액 사례

2026-10-23

사업 형식
영OOO 가로주택정비사업
유형
분양미체결자(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최초 금액
9120만원
증액률
43%
증액된 금액
1억 3090만원

의뢰인들의 소유 집합건물이 영OOO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사안입니다.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개발이익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감정평가금액에 반영하여 실제 나온 감정평가금액보다 금액이 감소되어야 하며,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이었을 당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 등의 조율을 위해 상대방과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주장 및 반박 주장을 인정받아, 조합이 통지한 종전자산평가액 대비 매매대금이 43%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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