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개인 설치 구조물 가치 반영에 따른 매매대금 증액 사례
2026-10-23
- 사업 형식
- 가로주택정비사업
- 유형
- 분양미체결자(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 최초 금액
- 1억 1315만원
- 증액률
- 50%
- 증액된 금액
- 1억 7051만원
의뢰인들의 소유 집합건물이 영OOO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 중 개인이 추가로 설치한 구조물 들에 대해서 별도의 가치를 판정하여 평가금액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개발이익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감정평가금액에 반영하여 실제 나온 감정평가금액보다 금액이 감소되어야 하며,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주장 및 반박 주장을 인정받아, 조합이 통지한 종전자산평가액 대비 매매대금이 최소 48%에서 최대 50%까지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